할머니, 이웃이 아이 돌봐주면 월 최대 60만원? '이 수당' 놓치지 마세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아이 돌봄의 공백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가기 전,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24~36개월 아이를 둔 가정의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조부모나 이웃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돌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은 덜고, 아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이 소중한 지원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시·군: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군포시 (총 14개 시·군)
-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부 또는 모)와 지원 대상 아동이 모두 위 14개 시·군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달을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양육 공백: 맞벌이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 돌봄 활동 기준: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2.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이를 돌봐주는 조력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돌봄수당이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이는 단순한 양육 지원금을 넘어,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조부모와 이웃의 가치 있는 돌봄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매달 정해진 시기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숙지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 7월분 수당 신청은 7월 1일 ~ 7월 15일)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반드시 **양육자(아이의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제출 서류 안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소 많지만, 아이와 가정을 위한 지원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직접 준비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 및 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양육 공백 증빙: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양육 공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돌봄 활동 계획 관련: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돌봄 활동 유의사항 서명본 등
- 돌봄 조력자 관련: 조력자의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 또는 주민등록등본(이웃),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 이행서약서, 교육 이수증 등
- 돌봄 활동 증빙: 해당 월의 돌봄 활동을 기록한 활동 일지
이는 주요 서류 목록이며, 세부적인 양식과 전체 목록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시·군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 완화를, 조부모와 이웃에게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