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반응형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 완벽 가이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전통시장이지만,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유통 환경의 등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이 스스로의 강점과 특성을 살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의 목적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은 두 가지 핵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첫째, 지역별, 상권별 고유한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각 시장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정책의 수요자인 상인 조직 스스로가 사업을 선택하고, 설계하며,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안내

1. 지원 규모


2024년 지원 규모는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약 400곳 내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에 명시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 열거된 사업 주체, 즉 상인조직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곳 외에도,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조건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공동 마케팅 활동,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장 운영을 전문화하는 매니저 채용 등 각 시장과 상권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충실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 80% 이하, 지방비 및 자부담 20% 이상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이때 1곳당 지원되는 국비는 최대 3,600만 원 이내로 책정됩니다. 자부담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의 경우 지원 내용이 시장매니저 부문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인조직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2. 기초지자체 검토 (시·군·구)
    신청서를 접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1차적으로 내용을 검토합니다.
  3. 광역지자체 추천 (시·도)
    기초지자체의 검토를 통과한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4. 접수 (공단본부)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사업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로 최종 접수됩니다.
  5. 평가·선정 (지방중기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최종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6. 선정결과 통보 (공단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최종 선정 결과를 각 시장에 통보합니다.

신청 접수는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 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계획서 등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시장·상점가별로 개별 접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상세 확인하기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 담당자 (042-363-7637, 7638, 7639)


시장경영패키지지원은 전통시장에 품격과 경쟁력을 더할 든든한 동력입니다. 상인조직이 주체가 되어 고객 중심 혁신을 실천한다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사업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data-ad-slot="**********" data-ad-format="auto" data-full-width-responsive="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