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꼭 알아두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두셔야 할 신고 절차와 대상 요건, 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고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 소재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외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금액 요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예외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요건 충족 여부는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 시에는 아래 정보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등)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등)
  • 임대차 조건 (보증금, 월세 등)
  • 계약기간 및 계약 체결일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리 제출 시에는 서명된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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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등록 절차 (5단계)

온라인 신고 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인 정보 작성 – 본인 인증 및 기본 정보 입력
  2. 거래인 정보 작성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3. 임대목적물 작성 – 부동산 소재지 및 세부 정보 기입
  4. 임대 계약내용 작성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입력
  5. 공인중개사 작성 (중개한 경우) – 중개인 정보 및 등록번호 입력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3가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 신청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등
  • 특징: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 공무원 확인 후 접수

2️⃣ 온라인 신고

  • 신청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로그인 필요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특징 :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전자서명 가능, 24시간 접수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3️⃣ 모바일 앱 신고

  • 앱명: '부동산거래신고'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특징: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간편 신고 가능, 서류 사진 업로드 기능 제공
  • 주의사항: 공인중개사 작성이 필요한 경우 앱에서는 일부 제한 있음

신고자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세요.

정리하면

항목내용
대상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도의 시지역 주택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방법 방문, 온라인, 모바일 중 택1
과태료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TIP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고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조적으로 서명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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