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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란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정식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일정한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방식이 있다. 바로 ‘가등기’다. 한마디로 말하면, 향후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잠정적으로 등록해두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본등기 이전에 권리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중요한 절차다.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분양받는 과정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이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 혹은 분양권 계약 단계에서 추후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목적 등에서 활용된다.왜 필요한가?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권리 보호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계약 파기, 이중매매, 채무불이행 등의 상..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과의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법이 마련한 안전장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중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수단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핵심 개념]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세권’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되고, 인지대·송달료 정도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장점과 한계]첫째, 강제집행을 위한 ‘말뚝’을 미리 박아두는 효과가 있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매를 시도하려 할 때 실무적으로 강력한 압박이 된다. 다만, 경매가 개시되..
말소기준 등기란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으로 인해 소멸할 권리와 존속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준보다 '앞서' 있는 등기는 살아남고, 이 기준 '뒤에' 설정된 등기는 경매로 인해 말소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가압류가 이뤄졌다면, 경매에서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일이 됩니다. 이후의 가압류나 추가 근저당은 경매로 소멸됩니다.말소기준 등기의 종류말소기준등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주요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 가장 일반적인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은행 대출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압류 : 채권자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한 경우에도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등기담보권 : 매매..
부동산 경매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배당순위입니다. 배당 순위는 쉽게 말하면,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이 어떤 순서로 나누어 가질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순위에 따라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나 일반인 모두 배당순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배당 순위의 개념배당 순위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매각된 대금이 배분될 때 채권자들 사이에서 누구에게 먼저, 얼마나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순서를 뜻합니다. 보통 담보권, 우선변제권, 일반 채권 등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가 얽혀 있어,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채권자인데 배당순위가 낮다면, 매각대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배..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밤 8시 30분, 전 세계 도시들이 한꺼번에 불을 끕니다. 이 상징적 행동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 어스아워입니다. 단 60분 동안의 소등이지만, 수억 명이 동시에 참여할 때 거대한 연대감을 만들어냅니다.개념과 역사어스아워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뒤 WWF(세계자연기금)를 중심으로 190여 개국에 퍼졌습니다. 행사 핵심은 ‘일상 속 작은 행동이 모여 기후 위기를 완화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등‧간판 등을 끄고, 그 시간을 자연과 연결되는 활동에 씁니다.장점과 단점대중적 체험을 통해 기후 행동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장점과 소셜 미디어 확산으로 교육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실질 전력 절감량은 제한적이어서 ‘생..
대법원 경매는 ‘낙찰가 = 수익’이 아니라 ‘분배 과정 = 안전’입니다. 특히 배당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돈의 크기와 시기가 결정되므로, 초보 투자자라면 낙찰 전에 반드시 이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1. ‘순위’가 아니라 ‘우선권’이다법원은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채권·보증금·미납세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우위를 점하면 전액을, 그렇지 못하면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즉, 배당순위는 번호라기보다 ‘변제 우선권’을 의미하며, 말소기준권리와 설정일자·전입일·확정일자·체납 세액까지 종합해 계산됩니다.2. 순위를 가르는 네 가지 결정 요인- 등기부 권리 순서: 근저당·가압류 등기일이 빠를수록 유리 - 임차권 보호 요건: 주택‧상가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 요건이 달라짐 - 조..